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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아주 알짜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금
* 지원자격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자격에 해당됩니다.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지원금
상반기와 하반기 재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됩니다.
EX) 지원 한도액이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일 경우 총사용액이 13만 원 이어도 지원 반기 한도 내에서 지급됨
상반기 사용액이 7만원 하반기 사용액이 5만 원으로 총 12만 원을 사용하여도 상반기 한도액이 6만 원이기 때문에
상반기 6만원 지급 하반기 5만 원 지급으로 총 11만 원 지급됨
신청절차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 www.gbuspb.kr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 신규회원이라면? : 회원가입후 → 로그인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진행
- 기존회원이라면?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진행
*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시나 사업 연도별로 1회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완료되면 카카오톡으로 알림톡 발생합니다. 아니면 www.gbuspb.kr 접속하여 MY HOME에서 완료도장 4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필수 준비사항
1. 인증서 (거주지인증시)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신청시 :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교통비 이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지역화폐 등록하러 가기)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어플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직접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만 13세 이하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신청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 등록하러 가기)
지금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청소년 분들의 대중교통 이용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서 더 편하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