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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정 조건만 충족된다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더 빨리 신청해서 조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분 만에 빠르게 신청조건 및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성실히 대한민국 국민연금을 납부한 분들 중 정년퇴직을 하거나 회사를 나오게 되었을 때 일정 조건에 부합된다면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세가지
1. 가입기간 (10년 이상)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하였을때 지급조건이 됩니다. 즉 조기수령을 하기 위해서도 가입한지 10년의 기간이 지나야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내지 않았다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바로 추납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통해 납부 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2. 연령 (나이)
국민연금의 지급 가능 나이는 만 61세 이상부터입니다. 다만 조기수령을 할 경우 지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일찍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연도 | 지급 개시 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즉 본인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신청이 가능합니다.
ex) 61년 출생자 5년 일찍 받고 싶은 경우 58세 신청 가능
3. 소득 수준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주순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2023년 기준 2.861.091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하기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거나 직접 수령하기 위해서는 꼭 직접 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