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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출이자 환급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대출이자 환급 신청방법, 지원대상, 환급금액 계산하는 방법까지 바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대출이자 환급받고 소상공인 분들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바로 대출이자 환급받기 -

     

     

    대출이자 환급 은행별로 알아보기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협은행👆️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해당되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알아보도록 하세요!

     

     

    소상공인 대출이자환급금 조건

    금리가 5% 이상 7% 미만인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1인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이 중소금융권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금리구간 5.0% ~ 5.5% 5.5% ~ 6.5% 6.5% ~ 7%
    환급 규모 0.5%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1.5%

     

    환급지원 및 신청 환급일정

     

     

    3월 18일 이후부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절차는 매분기 말에 이뤄집니다. 1년 이상의 이자를 납입했단 사실이 확이 이 되어야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에 1년 치 환급액이 한 번에 지급되는 점 알려드립니다.

     

    분기마다 신청일자가 다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1분기 - 24년 3월 18일(월) ~ 3월 25일(월)

     

    2분기 - 4월 1일(월) ~ 6월 24일(월)

     

    3분기 -  7월 1일(월) ~ 9월 24일 (화)

     

    4분기 - 10월 1일 (화) ~ 12월 31일 (화)

     

     

    이자환급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금융기관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부되었을 경우 그 다음 분기의 말일부터 영업일 이내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됩니다.

     

    *지원 대상 계좌에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