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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업직불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인의 소득 증진 및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임업과 산림분야에서 공익을 위한 지불제를 도입했습니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방법, 해당 혜택을 받을 자격 등 전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버튼을 통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업직불금?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증진 및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임업과 산림분야에서 공익을 위한 지불제입니다. 총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임업 in-통합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등록신청서 작성 후 신청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세요

     

     

     

    필요서류

    ▶ 등록신청서 -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  적법한 권원 및 사용 증명 서류 제출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영림일지 등 종사일 수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대상

     

    신청기간 

    2024 년 4월 1일 ~ 2024년 4월 30일

    * 지급대상은 공통조건과 입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조건이 다르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공통요건 

    ▶  (임산물생산업, 육립업)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
    ▶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 군, 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등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업기준을 충족해야 함)
    ▶  농업 외 총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소규모임가, 면적) 지급요건

    ▶  직전 연도 1년 동안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 원 (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 증빙

     

     

    임업직불금 지급 금액 (면적당 확인)

     

     

     

    임업인 의무 준수 사항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필수적으로 임업인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지금 되지 않거나 지급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기간 - 직전 연도 10월 1일부터 당해 연도 9월 30일일까지입니다.


    ▶  의무 교육은 총 6차시 교육으로 진행되며 4월 1일부터 시청한 내역부터 인정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이행 시 - 지급액의 10%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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