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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살다 보면 자진퇴사 하는 일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자진퇴사 했을 시 실업급여 탈 수 있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특정 조건에 한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바로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을 위해 취업 활동을 하는 일정 기간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 실업급여 =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지급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보통은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외의 상황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 1년 내 퇴사일까지 2개월 이상 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월급의 30%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2) 회사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인정
3) 회사의 부도나 폐업의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4)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5) 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 휴직, 휴가요청 등의 노력을 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 휴직, 휴가를 사용하여 치료했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퇴사시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 실업급여를 1분만에 조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