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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신청

1분7초전 2023. 9. 15. 07:01

목차



    나라에서는 아이를 출생할 시 아이 한 명당 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2022년 이후 아이를 출생하였다면 첫 만남 이용권으로 200만 원을 조건 없이 바우처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현재 신청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 지원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

     

    >> 지금바로 신청하기 

     


     

     

    첫만남 이용권 자세한 사업 안내문 참조하기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문서).pdf
    1.72MB

     

     

    지원내용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출생아로 출생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에게 200만원씩 바우처 지원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신고 된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지원됩니다.(쌍둥이는 400만 원)

      - 시설 보호 아동의 경우에는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① 대한민국 국적보유한자, 복수국적자와 난민인정자도 포함됩니다.


      ②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생아는 한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③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④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도 해당됩니다.

     

      *  다만 난민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격

      - 신청은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 :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보호자의 대리인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를 말합니다.

     

     

     

     

    지원방법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 (원칙) 바우처는 신청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을 지급합니다.
      · (예외) 임신·출산·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카드에 지급합니다.

    ✅ 지급시기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결정 통지가 되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지원 사업 신청 전 출생신고를 먼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③ 신분증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