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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되었지만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1분만 투자하시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금
-가구내 격리자 1인인 경우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가구 내 격리자가 2인 이상일 경우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금 지급조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해당되어야 지급 가능
코로나 생활 지원금 지급대상
◈ 2023년 5월 31일 이전 격리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023년 6월 1일 이후 격리자
- 코로나 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생활 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총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조회 후 절차대로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신청자가 거주 중인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신분증 및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문자를 꼭 지참하여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생활비 지원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통장
-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 서류
- 위임장(필요시)
- 신분증
지원 제외자
◈소득기준에 해당되지 못 한 자
◈ 동일 격리기간 내 (회사 및 타 기관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은 사람
◈ 격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
(카드내역 등 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