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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잘 참고해 주세요 돈 벌 수 있습니다. 1인사업자 자영업자분들 폐업하거나 실업했을 시 급여를 신청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신청하여 꼭 받으셔서 돈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에 눈먼 돈 꼭 챙기세요!
폐업급여란?
폐업 실업급여란, 1인 사업자 또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가 폐업했을 경우, 정부에서 폐업하신 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까지 받아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지급액
실업급여 받기위한 조건 은은 크게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폐업 총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1.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2. 사업자 본인이 직접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5.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6. 보험료를 미납 없이 납부했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폐업
1. 적자, 매출액 감소,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업만 인정됩니다.
2. 폐업한 날 기준 직전 몇 개월 간 연속하여 적자/매출 감소가 발생해야 합니다.
3. 질병, 부상, 재해 등의 사유도 증명해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총 지급액과 지급기간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실업급여 지급액
1. 기준보수월액: 사업자가 선택한 월 소득입니다.
2. 실업급여 지급액: 기준보수월액 x 60%
EX} 기준보수월액을 182만 원으로 선택한 경우, 월 109만 2천 원 지급
- 고소득자의 경우, 지급할 수 있는 1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일 상한액 66,000원
만약 소득이 너무 없어 기준보수월액이 1천원도 안 나온다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하한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현대 대상자가 맞다면 아래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하단의 글 참고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시기와 필요서류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