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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에서 파격적인 유급 휴일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정확히 6일을 쉴 수 있어 많은 직장인들이 쾌재를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는 29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임시 지정 안이 상정되어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한 6일 연휴를 가지게 되면 국민의 사기 진작 및 경기 부양 효과를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를 관장하는 인사혁신처에서도 이 안건이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추석 연휴가 끝나는 시점인 10월 1일과 개천절 10월 3일 사이에서 하루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 애매한 위치의 날을 연차를 써서 쉬지 않고 국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면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수 있는 이유
관공서 공휴일에 따른 규정을 살펴보면 국경일과 명절, 연휴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공휴일 외에도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임시공유일 지정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시절을 살펴보면 답이 나와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과거 2017년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천절과 추석 연휴(4 ~ 6일), 한글날(9일)로 이어지는 10일 연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는 추석 6일간의 연휴를 즐기면 될 거 같습니다.
국가공휴일 지정으로 얻게 되는 경제효과
이번 추석연휴가 6일로 지정된다면 그에 따른 경제효과를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추석 연휴를 이용하여 해외여행에 나갈 수 도 있으니 이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또한 평소 가보고 싶었던 가을 국내여행지들도 방문할 수 있으니 내수경제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추석 연휴와 개천절을 잇는 ‘황금연휴’를 통한 경기 진작 효과를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에 더해 9월 25~27일 3일 간추가로 휴가를 사용한다면 최대 17일까지도 연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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