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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추가신청에 기준 및 신청방법과 8월 정기분 지급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일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해당 일에 신청하였다면 8월에 중으로 정기 신청한 부분에 대한 정기금을 받도록 합니다. 다만 이때 신청하지 못 한 가구를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자세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한 후 신청

     

    근로 장려금 추가신청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진행됩니다. 추가 신청에 대한 지급시기는 10월 말~ 다음해 1월 말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는 금액 10% 차감 발생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기한 후 신청했다면 10% 감액된 297만 원이 입금 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지만 소득 금액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사업자를 대상(전문직 제외)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실직 소득을 높임으로써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액은 가구유형, 소득, 재산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소득기준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려장려금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작년 20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22년에 회사에 취직하여 소득이 발생하거나 사업을 하여 발생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소득심사를 거쳐 지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소득심사 가구유형


    배우자는 사실혼은 안되며 법률상 정식 배우자인 경우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원을 발급했을 때 거기에 배우자로 나와 있으면 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만약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키울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주에 포함됩니다.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구원도 소득액 기준이 있습니다. 연간 소득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소득기준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됩니다.

     

     

    2022년 총소득금액 기준입니다. 단독가구 및 홀벌이 가구는 본인의 총소득이 위 기준 표보다 낮아야 하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총 소득의 합산이 위 기준보다 낮을 경우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하는 모든 소득의 종류가 포함됩니다.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하였을 때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세 번째, 재산기준입니다.

     

    2022년 2억 원 미만이었던 기준선에서 2023년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습니다. 1억 7천~ 2억 4천 구간의 경우 50% 차감되고 1억 7천 미만의 경우 100% 전부를 받게 됩니다. 재산기준은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 제외자

     

    위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3.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아래 안내드리는 날짜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과 그 외 추가신청 기간입니다.

    1.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열람 후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연결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고,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qr코드 스캔을 통해 홈택스 신청화면에 접속한 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자동신청이란?

     

    만 65세 이상인 고령 신청 대상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후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향후 2년 동안 자동 신청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