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 새롭게 개편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노후차 조기폐차하여 지원금도 받고 지구를 위한 한 걸음도 나아가는 일석이조의 혜택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2024 노후차 지원사업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가 극심한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4년부터 배출가스등급이 4등급인 경유차도 조기폐차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더욱더 많은 운전자분들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포함 기준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

     

    노후차 조기폐차 신청대상

    본인의 차량이 노후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으로 신청 대상으로 분류되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배출가스 등급부터 온라인으로 조회해 보세요.

     

     

     

     

     

    •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창지(DPF)가 부착된 차량 포함)
    • 2009.08.31. 이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 차량 확인 검사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식별 확인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변경 됐습니다. 지원 대상여부가 궁금한 분들은 하단에서 점검해보세요.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조건

     

    조기폐차를 신청하려면 하단에 안내드리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을 것
    4. 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일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유 할 것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시간 끌지 말고 조기폐차 자금 신청해서 오래된 차를 처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대 800만 원에 달하는 노후 경유차 차 지원 단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