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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제를 하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바로 백전백승인 것처럼 공제에 대한 정보를 모르면 받을 수 없고 억울하게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도 있다는 점! 이 글을 읽고 1분 만에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서 배워보세요!! 바로 핵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한 해 내가 소득대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세율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가장이어서 부양해야 될 가족이 많다거나 혹은 소득대비 소비를 할 수 없는 경우 (미래를 위한 저축, 연금 등) 세금을 공제해 줘서 오히려 돌려받을 수도 있게 되는데 이글 13월의 월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에 공제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비과세소득

     

     

    2. 인적공제 대한 정보

     

    만 60세 이상 부모다 다른 소득은 없고 오직 국민연금만 있을 경우 (연금저축, irp는 사적연금이라 제외)

    한 해 동안 받은 노령연금 총액 (과세대상 연금소득) 이 516만 원을 넘기지 않으면 됩니다.

    350만 원 기본공제 그 후 40%를 추가로 공제 >2002년 1월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총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등록 가능합니다.

     

     

     

    3. 주택자금

     

     

     

    4. 임대차계약(월세액)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근로자 및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ex )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일 경우 1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고 그 이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다양한 공제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 ▼ ▼ ▼ ▼

     

     

    연말정산 공제정보 총정리.pdf
    2.42MB

     

     

    연말정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하여 쉽고 빠르게 핵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잘해서 우리 모두 13월의 월급을 받아가도록 해요! 1.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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