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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청년들의 월세가 너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4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로 청년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월세도 크게 오름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심해지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202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이라면 최대 240만 원까지 1년간 지급이 가능하며 현재 신청기간이 한 달 남짓 남아있어 서둘러서 자격 조건을 확인한 후 신청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신청기간 2022. 8. 22 ~2023. 8. 21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세요!)
     
     

     
     

    ▶ 연령: 만 19~ 34세에 해당되는 청년
        (지금 바로 내 만 나이 보러 가기)
    거주요건: 혼자 거주하는 (부모와 별도로)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 거주
     
     ※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예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 
    2천만 원 X 2.5% / 12개월 + 65만 원
    = 69만 1,667원 
    자세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모의계산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 번에 월세 모의 계산하기)
     

    ▶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 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총 자산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부모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총 자산 3억 8천만 원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을 잘 모르겠다면?

     
    ▶ 신청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 석·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 줍니다.

        -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급기간 :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
     
     

     

     
     

     

    ▶ 1. 오프라인 접수 :동네 관할 주민복지센터 (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집 근처 동사무소 찾기

    ▶ 2. 온라인접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실시
     

    2. 복지로 사이트 검색창에 청년 월세 검색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클릭 후 신청하기 클릭
     

     
    4.  기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후 저장
     

     
    5.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후 신청완료
     
     

     

    필수 제출 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증빙서류(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추가서류
        - 대리신청 시 :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 부채 증빙서류 : 주거목적의 부채 보유 시
        - 거주사실 입증서류 : 거주 사실불분명시
        - 기타 확인 필요 : 사실혼. 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가족관계 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증빙서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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